재산분할금, 어떻게 받느냐가 세금·안전장치를 가른다재산분할은 판결로 금액이 정해져도 일시금·분할·현물 중 어떻게 줄지와 재원 마련은 당사자가 다시 정해야 한다. 재산분할로 받는 돈과 재산에는 증여세도 소득세도 없고 주는 쪽 양도세도 없지만, 부동산을 넘겨받으면 취득세는 내야 한다. 분할지급이라면 지연손해금과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넣고, 합의서를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담긴 공정증서로 만들어 미지급에 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생활법률2026. 10.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