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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이겨도 판결 확정과 강제집행은 별개여서, 상대에게 재산이 없거나 숨기면 판결문만 남을 수 있다. 최근 북한에 446억원 배상 판결이 나왔지만 집행 수단이 없다는 사례가 이 구조를 그대로 보여준다. 채권자는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상대 재산을 찾고 압류로 이어가야 하며, 은닉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도 함께 따져야 한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일 뿐, 그 자체로는 채권이 회수되지 않는다.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본안소송에서 이겨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경매 배당에서 몫을 찾아야 하며, 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배당액이 공탁된다. 내 가압류가 경매개시 전에 등기됐는지, 본안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지가 실제 회수 여부를 가른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 시한이 2026년 8월 14일 자정으로 끝나며, 넘기면 9440억 원 지급을 명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확정은 다툼의 끝인 동시에 지연손해금과 강제집행이 시작되는 이행 국면의 출발점이다. 당사자는 확정일과 지연손해금 기산 시점, 강제집행에 필요한 증명서류, 세무 문제를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