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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판결로 금액이 정해져도 일시금·분할·현물 중 어떻게 줄지와 재원 마련은 당사자가 다시 정해야 한다. 재산분할로 받는 돈과 재산에는 증여세도 소득세도 없고 주는 쪽 양도세도 없지만, 부동산을 넘겨받으면 취득세는 내야 한다. 분할지급이라면 지연손해금과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넣고, 합의서를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담긴 공정증서로 만들어 미지급에 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은 2026년 비상장주식을 현금으로만 나누라고 한 원심을 파기하며 현물분할도 함께 검토하라고 판단했다. 배우자 자산이 주식·사업지분에 몰려 있으면 현금 전액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주식으로 받으면 평가·처분·세금이 새로 따라온다. 재산분할 자체엔 세금이 거의 없지만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원 배우자의 취득가 기준으로 매겨질 수 있어, 현금과 현물 중 무엇을 요구할지 미리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