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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소득순이 아닌 이유

이혼 시 재산분할은 소득 비율이 아니라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다. 그래서 가사노동·자녀 양육 같은 간접 기여와 혼인 기간이 함께 반영되며,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실무상 대략 30~50% 범위에서 분할받는다. 관건은 소득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여를 입증할 자료이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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