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비자원 조정안을 9월 11일 거부하면서 집단분쟁조정이 불성립됐다. 조정은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기는 제도라, 이제 피해 구제는 법원 손해배상 소송으로 무대가 옮겨졌다. 소비자원 소송지원과 개별소송, 공동소송 중 무엇을 고를지는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이미 받은 보상, 소송 실익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쿠팡은 9월 11일 수용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다.
이 사고는 지난해 말 발생했고, 유출 규모는 3,370만여 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라 3,700만 명대로 전하는 곳도 있어 최종 규모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더 다듬어질 여지가 있다.
핵심은 절차의 성격이다. 집단분쟁조정은 당사자가 수용해야 효력이 생긴다. 쿠팡이 거부한 이상 조정은 불성립됐고, 신청인 50명을 포함한 피해자들은 법원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 단계가 됐다. 쿠팡은 이미 3,370만 명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주는 등 1조6850억원 규모의 자발적 보상을 했다는 점을 거부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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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개인이 움직여야 하는 국면이다. 경로는 크게 세 갈래로 정리된다.
첫째,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을 활용하는 길이다. 9월 11일부터 시행된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가 조정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에서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비자원장이 위촉 변호사를 통해 소송대리나 소장 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비용과 절차 부담을 줄이려는 피해자가 가장 먼저 확인할 만한 제도다.
둘째, 개별 손해배상 소송이다. 본인이 원고가 되어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피해에 맞춰 진행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셋째, 여러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내는 공동소송이다. 다만 한국은 판결 효력이 소송에 참여한 사람에게만 미치는 구조라, 참여하지 않으면 결과를 그대로 적용받지 못한다. 시민단체들이 별도의 집단소송법 도입을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참고할 선례도 있다. 과거 카드사 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피해자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가 있어, 소송 시 배상액 판단의 기준점으로 거론된다. 조정안 거부가 오히려 배상액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나온다.
어떤 경로든 시작하기 전에 아래를 먼저 정리하면 판단이 쉬워진다.
정리하면 조정 불성립은 배상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판단의 무대가 법원으로 옮겨졌다는 뜻이다. 감정적으로 소송부터 결심하기보다, 유출 정보의 성격과 소송지원 제도부터 확인한 뒤 방식을 고르는 편이 실익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