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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주민 1만7164명의 개인정보를 통장 22명에게 잘못 넘긴 뒤 자료를 회수·파기했다. 회수가 됐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살아 있고, 입증 책임은 유출한 처리자에게 있다. 다만 실제 배상 인정과 액수는 유출 범위와 2차 피해 여부에 따라 갈리므로 통지 내용과 피해 정황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먼저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비자원 조정안을 9월 11일 거부하면서 집단분쟁조정이 불성립됐다. 조정은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기는 제도라, 이제 피해 구제는 법원 손해배상 소송으로 무대가 옮겨졌다. 소비자원 소송지원과 개별소송, 공동소송 중 무엇을 고를지는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이미 받은 보상, 소송 실익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회사는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72시간 안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용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배상은 자동이 아니라 유출의 민감도와 2차 피해 위험 등을 입증해야 하며, 위자료는 대체로 1인당 10만 원 안팎이다. '털린 내 정보 찾기'로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통지문을 보관한 뒤, 소액이라면 분쟁조정을 먼저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배상 여부와 금액은 이름만 새어 나갔는지, 연락처·배송지까지 함께 빠졌는지에 따라 갈린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손해액 입증 없이도 300만원 이하 청구를 허용하지만 실제 위자료는 1인당 10만~50만원 수준으로 낮고, 2차 피해가 있어야 증액 여지가 생긴다. 소액이라면 개인 소송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 현실적이며, 우선 유출 항목 확인과 신고 창구 이용부터 챙겨야 한다.
서강대에서 18만 건의 개인정보가 외부 해킹으로 유출됐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 기관에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함께 물릴 수 있다. 해킹을 당했더라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기관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기관 제재와 별개로 개인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유출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정보가 새어나갔는지, 법정손해배상과 분쟁조정 중 어느 경로가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제주항공이 고객 100여 명의 이름·여권번호 노출 사고에 재발급 비용과 1인당 10만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 금액은 법정 배상액이 아니라 회사의 자율 합의금에 가깝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입증 책임을 회사에 지우고,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워도 300만원 한도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해두었다. 받은 보상금이 실제 피해에 못 미친다면 유출 통지와 2차 피해 기록을 근거로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