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약 2만5000명의 이름·연락처·소득 등 정보가 유출됐다고 2026년 10월 1일 밝혔다. 이런 정보 조합은 대출 사칭과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어, 신규 금융거래와 휴대전화 명의도용을 먼저 차단하는 것이 급하다. 금감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명의도용방지 가입제한, 계좌통합조회 순으로 확인하고 피해에 대비해 증거를 정리해두면 된다.
신한은행이 2026년 10월 1일 약 2만5000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빠져나간 정보는 이름과 전화번호, 연소득, 대출 산출한도이고 일부는 주민등록번호(66건)와 연계정보(CI, 97건)까지 포함됐다.
문제는 항목 하나하나가 아니라 조합이다. 이름·연락처·소득이 한 묶음이면 "한도 조회해드린다"는 대출 사칭 전화나, 거래 은행을 아는 척하는 보이스피싱의 성공률이 올라간다. 유출 경로는 아직 조사 중이지만, 통보를 받았다면 경로와 상관없이 할 일은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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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내 명의로 새 금융거래가 열리는 것을 차단한다.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신규 계좌 개설, 대출, 신용카드 발급 같은 거래가 제한된다. 비용은 없고, 상담은 금감원 1332다.
이 등록은 명의도용 대출을 사전에 막는 가장 직접적인 조치다. 등록하면 정상적인 신규 거래도 함께 막히지만 해제는 본인이 원할 때 할 수 있으니, 당장 대출이나 카드 발급 계획이 없다면 불편을 감수하고 당분간 걸어두는 쪽이 안전하다. 유출 통보를 받은 날 바로 해두는 편이 좋다.
금융거래만 막으면 끝이 아니다. 내 명의로 휴대전화가 새로 개통되면 인증 문자를 가로채 다른 피해로 번질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or.kr)의 가입제한을 신청하면 본인 명의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막을 수 있다. 역시 무료이고 상담은 1670-1382다.
차단과 별개로, 내가 모르는 사이 벌어진 일이 없는지 점검한다.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에서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실행된 대출이 있는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낯선 계좌나 대출이 보이면 해당 금융사에 즉시 정지를 요청한다.
유출 이후에는 사칭 연락이 늘어난다. 기준은 단순하다. 은행이나 수사기관은 전화로 비밀번호·인증번호·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링크를 눌러 앱을 깔라거나, 안전계좌로 돈을 옮기라는 말이 나오면 사칭으로 보면 된다.
유출 여부는 신한은행 홈페이지와 슈퍼SOL 앱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궁금한 점은 전담상담센터(1544-2946)로 문의한다. 걸려온 번호가 아니라 공식 번호로 다시 거는 것이 안전하다.
신한은행은 유출로 피해가 확인되면 책임지고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상은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받는다. 지금부터 정리해둘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유출 통보 화면과 조회 결과를 캡처해둔다. 둘째, 보이스피싱·명의도용 등 실제 피해가 생기면 발생 시점의 통화·문자 기록과 이체 내역을 모은다. 셋째, 경찰(112,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counterscam112.go.kr)과 금감원(1332)에 신고해 접수번호를 확보한다.
증거가 시점별로 남아 있어야 유출과 피해의 연결을 주장하기 쉽다. 아직 피해가 없더라도 통보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해두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