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보 노출됐을 때 배상, 분쟁조정부터 따져보기
대법원은 2026년 1월 개인정보가 유출됐더라도 기업이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법정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판단했다. 이름·전화번호처럼 식별·확산 위험이 낮은 정보의 노출은 막연한 불안만으로 배상이 자동 인정되지 않지만,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해도 3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청구할 길은 열려 있다. 소송 전에 비용 부담이 적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피해자가 50명 이상이면 집단분쟁조정을 먼저 검토하고 노출 통지문과 캡처 같은 입증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