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성능이 광고와 다르면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이나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은 사업자를 벌하는 행정 제재일 뿐 소비자에게 돈이 돌아오는 절차가 아니다. 보상은 피해구제 신청과 분쟁조정, 집단분쟁조정, 민사소송이라는 별도 트랙에서 챙겨야 하며, 공정위의 위반 판정은 소송의 입증 부담을 줄여준다. 어느 길로 가든 광고 원본 캡처와 계약 내역, 성능 차이 기록을 구매 시점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보상의 관건이다.

산 제품이 광고와 딴판이었다면, 길이 두 갈래로 나뉜다는 것부터 알아야 한다.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광고를 '부당 광고'로 제재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길이다. 같은 사건에서 출발해도 둘은 따로 간다.
많은 소비자가 "공정위에 신고해서 과징금 맞게 하면 보상도 되겠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징금은 내 계좌로 들어오지 않는다. 이 구조를 모르면 신고만 해두고 정작 보상은 놓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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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네 가지로 나눈다.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짓·과장, 알려야 할 사실을 숨기는 기만, 근거 없이 타사와 비교하는 부당비교, 객관적 근거 없이 깎아내리는 비방이다. 성능이 광고만 못한 경우는 보통 거짓·과장이나 기만에 해당한다.
판단 기준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 전체에서 받는 인상이다. 문구 하나를 떼어 보지 않고 전체를 종합해 본다. 실제로 속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할 우려만 있어도 규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공표, 정정광고를 명하고, 관련 매출액의 2% 이내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우면 5억원 이내로 부과한다. 심하면 형사처벌로도 이어진다.
문제는 이 조치들이 모두 사업자를 벌하는 '행정 제재'라는 점이다.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정명령은 광고를 고치게 할 뿐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절차가 아니다. 보상은 소비자가 민사 손해배상으로 따로 청구해야 한다.
그래도 공정위 제재가 헛된 건 아니다. 민사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관문이 '사업자가 잘못했다'는 입증인데, 공정위가 먼저 위반을 판정해두면 이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다. 신고와 보상 청구를 함께 가져가는 게 유리한 이유다.
보상 트랙에도 단계가 있다. 가장 가벼운 쪽부터 쓰고, 막히면 다음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접근하면 된다.
| 방법 | 성격 | 효력 | 특징 |
|---|---|---|---|
| 피해구제 신청 | 소비자원 합의권고 | 강제력 없음 | 무료·비교적 빠름 |
| 분쟁조정 | 분쟁조정위 조정 | 성립 시 재판상 화해 | 수락 15일·무료 |
| 집단분쟁조정 | 다수 일괄 처리 | 성립 시 재판상 화해 | 피해자 50명 이상·개시 60일 |
| 민사소송 | 법원 판결 | 강제집행 가능 | 비용·시간 큼 |
먼저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소비자원이 사업자에게 합의를 권고한다.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넘어간다. 조정 결정은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고, 양쪽이 받아들이면 법원 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긴다.
같은 피해자가 여럿일 때는 집단분쟁조정이 있다. 피해자가 50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소비자원은 신청일부터 60일 안에 절차를 시작한다. 다만 이미 민사소송을 낸 사건은 조정 대상이 아니다. 소송과 조정 중 어느 쪽을 택할지 먼저 정해야 한다.
어느 길로 가든 결국 "광고가 이랬는데 실제는 달랐다"를 보여줄 자료가 승패를 가른다. 그래서 문제를 느낀 순간이 아니라 구매 시점부터 챙겨두는 게 맞다.
광고는 사업자가 언제든 내리거나 바꿀 수 있다. 캡처를 미뤄두면 정작 다툴 때 '광고가 이랬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워진다. 보상의 시작은 신고가 아니라 증거 보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