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을 받는 사람에게 영장 제시, 집행 참여, 압수목록 교부 같은 권리를 보장한다. 대법원은 이 절차를 어긴 압수에 대해 처분을 취소하거나 증거능력을 문제 삼은 사례가 있을 만큼 절차를 중요하게 본다. 현장에서는 영장 범위를 확인하고 참여권과 변호인 조력을 행사하며, 끝난 뒤에는 압수목록을 받아 두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수사 방식에 반발하면서, 압수수색이 당사자에게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가 다시 화제가 됐다. 수사는 어느 날 예고 없이 들이닥친다. 그 순간 당황해 아무 권리도 쓰지 못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받는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해 두었고, 대법원은 이 절차를 어긴 압수에 대해 처분 자체를 취소한 사례도 있다. 순서대로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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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영장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다.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처분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고, 그 사람이 피고인이면 사본까지 주도록 정한다.
영장을 볼 때 확인할 것은 네 가지다. 어떤 혐의인지, 수색할 장소가 어디로 적혀 있는지, 압수할 물건이 무엇으로 특정돼 있는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다. 영장에 적힌 장소와 물건이 압수의 한계다. 거실만 적혀 있는데 다른 사무실을 뒤지거나, 특정 물건만 적혀 있는데 관련 없는 자료까지 가져가려 한다면 그 자리에서 범위를 벗어난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와 변호인에게는 집행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121조와 제219조가 근거이고, 대법원도 이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니 현장을 함부로 떠나지 말고, 수사관이 어디서 무엇을 가져가는지 지켜보는 것이 좋다.
요즘은 휴대전화나 PC 같은 전자정보 압수가 많다. 판례는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도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하는 등 당사자 보호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다. 기기를 통째로 가져가 관련 없는 정보까지 복제하려 한다면, 혐의와 관련된 범위만 선별하는 과정에 참여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다.
압수수색 현장은 조사실이 아니다. 그런데도 수사관의 질문에 긴장해 이런저런 설명을 하다 보면 불리한 진술이 남을 수 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다.
현실적인 기준은 이렇다. 압수수색이 시작되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에게 연락한다.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사건 내용에 관한 임의 진술은 삼가고, 영장과 절차를 확인하는 선에서 대응한다. "협조하면 선처해 준다"는 식의 말에 즉석에서 설명을 늘어놓을 필요는 없다. 해명은 변호인과 정리한 뒤 조사에서 해도 늦지 않다.
집행이 끝나면 압수목록을 받아야 한다. 제129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무엇을 가져갔는지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나 보관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 목록이 나중에 불복할 때 기초가 되는 자료이므로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봤다. 목록을 주지 않거나 한참 뒤에 주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사후 대응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여기 적은 것은 일반적인 절차와 권리다. 혐의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인과 상의해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핵심은 하나다. 압수수색은 당하는 절차가 아니라, 정해진 권리를 행사하며 대응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