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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피해, 과징금 말고 보상받는 순서

제품 성능이 광고와 다르면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이나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은 사업자를 벌하는 행정 제재일 뿐 소비자에게 돈이 돌아오는 절차가 아니다. 보상은 피해구제 신청과 분쟁조정, 집단분쟁조정, 민사소송이라는 별도 트랙에서 챙겨야 하며, 공정위의 위반 판정은 소송의 입증 부담을 줄여준다. 어느 길로 가든 광고 원본 캡처와 계약 내역, 성능 차이 기록을 구매 시점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보상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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