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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자녀의 존속상해, 처벌은 나이가 먼저 가른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해하면 일반 상해보다 형이 무거운 존속상해가 되고, 위험한 물건을 쓰면 하한 1년의 특수존속상해로 다뤄진다. 그러나 실제 처벌은 만 14세를 경계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으로 갈려, 형량 자체보다 나이가 결과를 먼저 정한다. 가해 자녀의 만 나이, 임시분리 조치, 피해 기록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상담소·2026. 08. 17.
자녀의 존속상해, 처벌은 나이가 먼저 가른다

이번 사건은 '특수존속상해'로 입건됐다

8월 15일 새벽 경기 남양주에서 10대 딸이 어머니에게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다.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딸은 가출을 시도하다 어머니가 이를 말리고 휴대전화를 회수하자 전기주전자에 물을 끓여 50대 어머니의 머리와 다리에 부었고, 어머니는 2도 화상을 입었다.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단순 상해가 아니라 특수존속상해다. 부모라는 대상, 그리고 끓는 물이라는 수단, 두 가지가 형을 끌어올린다.

왜 부모를 상대로 한 상해는 더 무겁나

police officer at apartment door night

Photo by Chelaxy Designs on Unsplash

형법은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을 상대로 한 범죄를 별도로 무겁게 처벌한다. 상해도 마찬가지다. 세 단계로 나눠 보면 차이가 뚜렷하다.

죄명징역벌금
상해7년 이하1천만원 이하
존속상해10년 이하1천500만원 이하
특수존속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없음

일반 상해는 징역 7년 이하다. 피해자가 자기 부모이면 존속상해가 되어 상한이 10년으로 올라간다. 여기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특수상해가 더해진다. 끓는 물처럼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는 수단은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

특수존속상해가 되면 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로 바뀐다. 하한이 생긴다는 점이 핵심이다. 벌금으로 끝낼 수 있는 선택지도 사라진다. 같은 상해라도 부모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으로 저지르면 처음부터 실형 범위에서 다뤄진다는 뜻이다.

처벌을 가르는 진짜 갈림길은 나이다

다만 가해자가 미성년이면 위 형량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처벌을 가르는 선은 만 14세다.

만 14세가 되지 않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이 보호처분을 내린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무거우면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지만,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다르다. 만 10세 미만이면 보호처분조차 할 수 없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소년이다. 앞의 특수존속상해 형량이 적용되되, 소년법에 따라 형을 정하는 방식에 특례가 있다.

이번 사건의 딸이 어느 쪽인지는 나이가 공개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다. 같은 행위라도 만 13세면 보호처분, 만 15세면 형사재판으로 길이 갈린다. 처벌의 크기보다 나이가 결과를 먼저 가른다.

비슷한 상황이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확인할 순서는 이렇다.

먼저 가해 자녀의 만 나이다. 만 14세를 기준으로 형사입건이냐 가정법원 송치냐가 갈리므로, 이후 절차의 성격이 여기서 정해진다.

다음은 분리 조치다. 경찰은 이번처럼 가해자와 피해자를 임시로 떼어놓는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피해 부모가 같은 집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조치를 먼저 요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 사실의 기록이다. 상해진단서와 현장 상황은 혐의가 단순 상해인지 특수·존속이 더해지는지를 가르는 근거가 된다. 가해자가 미성년이더라도 피해 기록은 보호처분의 수위를 정하는 자료로 쓰인다. 처벌 여부가 나이로 갈리는 만큼, 부모가 놓치기 쉬운 건 나이 확인과 초기 기록이다.

출처

  1. 가출 말리는 엄마에게 끓는 물 부은 10대 체포
  2.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3.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4. 촉법소년 - 소년법 보호처분과 형사책임연령
#존속상해#특수상해#촉법소년#소년법#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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