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존속상해, 처벌은 나이가 먼저 가른다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해하면 일반 상해보다 형이 무거운 존속상해가 되고, 위험한 물건을 쓰면 하한 1년의 특수존속상해로 다뤄진다. 그러나 실제 처벌은 만 14세를 경계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으로 갈려, 형량 자체보다 나이가 결과를 먼저 정한다. 가해 자녀의 만 나이, 임시분리 조치, 피해 기록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생활법률2026. 0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