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출범하는 공소청 직제안에서 수사 관련 인력이 50% 안팎으로 줄지만, 공소청으로 넘어오는 형사사건은 연 170만 건 그대로다. 인력은 반으로 줄고 사건 수는 유지돼 출범 초기 적체 우려가 있지만, 처리 지연은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전망 단계다. 내 고소·고발이 어느 단계인지는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출범 예정인 공소청을 앞두고 법무부는 지난 4일 직제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찰의 총정원을 1만706명에서 8412명으로 21.4% 줄이는 내용이다.
핵심은 검사가 아니라 수사 인력이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되 직접 수사권은 갖지 않는다. 수사 기능이 빠지니 그 일을 하던 인력을 줄이겠다는 논리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수사 관련 일반직은 4284명에서 2133명으로 50.2% 줄고, 검찰직·마약수사직 공무원은 형사법무직으로 개편되면서 2986명에서 1471명으로 50.7% 감축된다. 사실상 반토막이다. 전국 67개 수사·조사과는 모두 폐지된다.
검사 정원은 원안에서 현행 2292명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0일 "기존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지 않겠냐"며 수정을 지시하면서 검사 정원까지 더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아니라 검토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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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 줄지만 들어오는 사건은 그대로다. 수사권이 폐지돼도 연간 약 170만 건의 형사사건이 공소청으로 계속 송치된다. 인력은 절반으로 줄고 처리할 사건 수는 유지되니, 출범 초기에 업무가 몰리면 적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을 유지하는 부담은 오히려 커진다.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이 줄면서, 수사 단계에서 다 확인되지 못한 사실관계가 재판 과정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한 사건에 드는 시간이 길어질 여지가 있다.
수사·조사과 67개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점도 변수다. 지금 특정 과에서 처리되던 사건이 새 조직 어디로 배정되는지 정리되는 동안 담당자 확인이나 연락이 평소보다 더뎌질 수 있다.
다만 이건 아직 전망이다. 실제로 처리 기간이 며칠 늘어난다는 수치는 나온 적이 없고, 전문가들도 "적체나 공백 없이 작동하는지 진단을 거친 뒤 인력 규모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연이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일 단계는 아니다.
고소를 이제 막 준비하는 단계라면, 조직 개편이 자리를 잡는 출범 직후보다는 사건 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정리해 접수하는 편이 서류 보완 요구로 시간을 버리지 않는 길이다.
처리가 늦어지는지 답답하게 기다리는 대신 진행 상황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형사사법포털(KICS, www.kics.go.kr)의 '사건조회' 메뉴를 쓰면 된다.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은 본인인증만 거치면 경찰, 검찰 등에서 진행 중인 자신의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처분 결과와 공판 개시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검찰이 보낸 통지서도 여기서 열람된다. 앱 마켓에서 '형사사법포털' 또는 'KICS'를 검색하면 모바일에서도 같은 조회가 가능하다.
정리하면, 수사 인력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고 출범 초기 적체 가능성은 지켜봐야 한다. 다만 처리 지연은 아직 확정된 결과가 아니며, 내 사건이 지금 어디쯤 있는지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