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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의식을 잃어도 보호자라는 신분만으로 환자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고소·합의를 대신할 법적 권한은 생기지 않는다. 치료 동의는 긴급 상황에서 비교적 유연하게 인정되지만 예금 인출,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는 성년후견 같은 대리권 확보가 전제다. 급한 재산·소송 문제가 있다면 관할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청구 절차와 선임 전 임시조치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2026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수청으로 나뉘면서,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한 뒤의 불복 절차와 기한이 새로 정비됐다. 불송치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 관서장에게 이의신청해야 공소청으로 사건이 넘어가고, 장기 지연과 수사중지에는 각각 다른 통로가 있다. 통지서에 적힌 결정의 종류와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자신이 고소인인지 고발인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권리가 다르다는 점을 따져봐야 한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기소는 공소청으로 나뉘어 고소장 접수 창구가 바뀌었다. 일반 고소·고발은 경찰이 원칙 접수처이고, 중수청은 부패·경제 등 6대 중대범죄와 피해 5억원 이상 경제범죄를 맡는다. 같은 사기·횡령도 피해액과 혐의 구성에 따라 관할이 갈리므로, 애매하면 경찰에 먼저 접수하면 된다.
고소 사건이 불기소로 끝나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 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다. 항고가 기각되면 고소인은 재항고가 아니라 항고기각 통지 후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해야 하며, 사건은 지방검찰청을 거쳐 고등법원으로 넘어가 공소제기 여부가 가려진다. 30일·10일 두 기한을 넘기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항고장에 처분의 부당성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관건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관장 측 대리인의 발언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고소인이 밟을 수 있는 불복 절차에 관심이 모인다. 고소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10일 안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은 고소인에게만 열려 있고 고발인은 제한되므로, 통지받은 날짜와 자신이 고소인인지 고발인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동시에 출범한다.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이, 기소는 공소청이 나눠 맡게 되면서 진행 중인 사건의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가 바뀔 수 있다. 죄명과 규모에 따라 접수처가 달라지므로 시행일 전후로 담당 기관과 항고 같은 기간 제한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다음 달 출범하는 공소청 직제안에서 수사 관련 인력이 50% 안팎으로 줄지만, 공소청으로 넘어오는 형사사건은 연 170만 건 그대로다. 인력은 반으로 줄고 사건 수는 유지돼 출범 초기 적체 우려가 있지만, 처리 지연은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전망 단계다. 내 고소·고발이 어느 단계인지는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가족 간 재산범죄를 무조건 형 면제하던 친족상도례는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사라졌다. 이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의 횡령이나 사기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뀌었다. 다만 강도·손괴는 원래 대상이 아니고 친고죄 고소 기간과 경과사건 6개월 특례가 있으니 관계와 시점, 증거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