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일 제51차 회의를 끝으로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운영을 마쳤지만, 10월 8일부터 국가와 기업이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 체계가 시행된다. 그동안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약 2000명도 10월 8일부터 내년 4월 8일까지 6개월간 손해배상을 새로 신청할 수 있고, 배상 범위에는 치료비와 일실이익, 위자료가 포함된다. 먼저 인정 여부와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노출·피해를 잇는 증빙을 모아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핵심이다.
9월 14일 열린 제5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43명이 새로 피해자로 인정됐다. 정부가 인정한 누적 피해자는 6080명이 됐다. 그런데 이 회의는 현행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른 마지막 위원회였다. 지금까지 피해 인정과 등급을 결정해온 창구 하나가 문을 닫은 것이다.
피해를 의심하면서도 아직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여기서 불안해지기 쉽다. 심사 기구가 사라졌다면 이제 길이 막힌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Photo by Dallas Penner on Unsplash
10월 8일부터 전부 개정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시행된다. 이때부터 기존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 손해배상을 새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0월 8일부터 내년 4월 8일까지 6개월이다. 그동안 인정받지 못한 미인정자는 약 2000명으로 추산된다.
배경에는 판결이 있다. 2024년 6월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고, 정부가 그 취지를 받아들여 제도를 바꿨다. 새 체계에서 배상 심의는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가 맡는다.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다. 기존 제도는 기업 책임을 중심으로 한 '인도적 차원의 치료비 보조'에 가까웠다. 새 제도는 국가와 기업이 함께 법적 책임을 지는 '손해배상'이다.
| 구분 | 기존 구제급여 | 새 손해배상 |
|---|---|---|
| 책임 주체 | 기업 중심 | 국가·기업 공동 |
| 성격 | 인도적 치료비 보조 | 법적 책임 배상 |
| 지급 항목 | 구제급여 | 치료비·일실이익·위자료 |
| 지급 방식 | 정해진 급여 | 일시금 또는 분할 선택 |
치료비뿐 아니라 일하지 못해 생긴 소득 손실(일실이익)과 위자료까지 배상 범위에 들어간다. 국가 출연금은 올해부터 연 100억원 규모로 재개되고, 청구를 막던 장기 소멸시효도 폐지됐다.
이미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그 결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다만 앞으로의 치료비 등은 새 배상체계 안에서 다뤄지며, 계속치료비 신청 절차 같은 세부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즉 인정 자체는 유지되되 지원의 틀이 배상으로 옮겨간다고 보면 된다.
신규 신청자, 특히 그동안 미인정 상태였던 사람에게 10월 8일부터 6개월은 다시 열린 창구다. 이 기간을 놓치면 이후 신청이 어떻게 되는지는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해당된다면 기간 안에 움직이는 편이 안전하다.
다만 배상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국가와 기업이 어떤 비율로 나눠 부담하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손해배상금 산정 기준과 기업 분담금 산출 공식은 시행령과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