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의 글
공정위가 담합 기업에 과징금을 매겨도 그 돈은 국고로 들어가고, 비싸게 산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환급되지는 않는다. 돌려받으려면 소비자가 직접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공정거래법은 담합에 실제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을 두고 있다. 혼자서는 입증과 비용 부담이 커 공동소송이 현실적이므로, 영수증과 거래내역, 구매 시기를 지금부터 모아둬야 한다.
9월 14일 제51차 회의를 끝으로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운영을 마쳤지만, 10월 8일부터 국가와 기업이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 체계가 시행된다. 그동안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약 2000명도 10월 8일부터 내년 4월 8일까지 6개월간 손해배상을 새로 신청할 수 있고, 배상 범위에는 치료비와 일실이익, 위자료가 포함된다. 먼저 인정 여부와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노출·피해를 잇는 증빙을 모아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이 LG화학·OCI 등 석유화학 7개사의 PVC·가성소다 등 8개 품목 가격 담합을 역대 최대 15조원 규모로 특정하고 경영진 8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정위 과징금이나 형사처벌과 별개로 담합 피해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실손해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담합 품목이 산업용 중간재여서 최종 소비자가 직접 배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과거에도 실제 배상은 대부분 원료를 사들인 중간 기업 몫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