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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미인정자, 10월부터 다시 신청

9월 14일 제51차 회의를 끝으로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운영을 마쳤지만, 10월 8일부터 국가와 기업이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 체계가 시행된다. 그동안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약 2000명도 10월 8일부터 내년 4월 8일까지 6개월간 손해배상을 새로 신청할 수 있고, 배상 범위에는 치료비와 일실이익, 위자료가 포함된다. 먼저 인정 여부와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노출·피해를 잇는 증빙을 모아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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