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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항이나 장시간 지연의 보상 여부는 원인이 항공사 책임인지, 기상 악화 같은 불가항력인지에 따라 갈린다. 2024년 말 법 개정으로 불가항력일 때도 음식과 숙박 같은 편의 제공 의무는 남고, 항공사 책임이면 국제선 지연 시간에 따라 운임의 10~30%를 배상받을 수 있다. 지연 사유 안내와 영수증·사진을 현장에서 확보하고, 분쟁은 항공사에 먼저 접수한 뒤 풀리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최근 금융사 연쇄 해킹으로 사칭 전화나 명의도용 대출 같은 2차 피해 우려가 커졌다. 피해 유형에 따라 신고·지급정지, 선제 차단, 배상 요청의 경로가 서로 다르다. 송금 피해는 환급 절차, 무단 대출은 효력 다툼, 유출 자체는 기업 상대 손해배상으로 갈라진다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
2026년 10월 신한·KB국민·하나은행 등 금융사 7곳 해킹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되면서 이를 악용한 사칭 보이스피싱 우려가 커졌다. 유출 정보로 속아 송금했다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안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하지만, 직접 송금한 돈은 현행 기준상 보상이 어렵다. 보상 여부가 '유출 정보 때문에 속았다'는 인과관계에 달린 만큼, 통화·문자·거래내역 증거를 지금 남겨두는 것이 핵심이다.
9월 14일 제51차 회의를 끝으로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운영을 마쳤지만, 10월 8일부터 국가와 기업이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 체계가 시행된다. 그동안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약 2000명도 10월 8일부터 내년 4월 8일까지 6개월간 손해배상을 새로 신청할 수 있고, 배상 범위에는 치료비와 일실이익, 위자료가 포함된다. 먼저 인정 여부와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노출·피해를 잇는 증빙을 모아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