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재배당은 대법원 예규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다시 맡기는 내부 절차이고, 기피신청은 당사자가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상 권리로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는 신청이다. 재배당은 연고 관계 변호사 선임이나 착오배당처럼 법원이 판단하는 사유에서 이뤄져 당사자가 좌우할 수 없는 반면, 기피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라는 객관적 사정을 3일 내 서면으로 소명해야 한다. 재판부의 불공정을 정면으로 다투려면 기피가 정식 수단이지만 요건과 절차의 문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경찰이 사건을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덮는 내사종결은 불송치와 달리 이의신청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현실적인 불복 수단은 결과 통지 90일 안에 내는 수사심의 신청으로, 심의에서 판단에 문제가 확인되면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지시된다. 먼저 내 사건이 불송치인지 내사종결인지부터 구분하고, 통지 날짜와 새 증거를 확보해 기한 안에 신청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5년이라, 20~30년 전 일이 대부분인 청문회 후보자 의혹은 대개 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도덕성 논란에 그친다. 실제 처벌 여부는 위장전입 시점이 5년 이내인지, 청약·분양 같은 부당이득과 고의성이 입증되는지에 달려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회사는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72시간 안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용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배상은 자동이 아니라 유출의 민감도와 2차 피해 위험 등을 입증해야 하며, 위자료는 대체로 1인당 10만 원 안팎이다. '털린 내 정보 찾기'로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통지문을 보관한 뒤, 소액이라면 분쟁조정을 먼저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는 명백한 범죄이지만, 거주 목적 없는 허위신고라는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공소시효도 5년이라 실제 기소·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청문회는 형사 유죄가 아니라 공직 적격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여서, 처벌할 수 없는 오래된 위장전입도 낙마 사유는 될 수 있다. 위장전입이 의심되면 관할 주민센터의 사실조사와 경찰 신고, 부정청약은 국토교통부 신고로 다툴 수 있다.
진도 물놀이 사고처럼 관리 소홀이 의심되는 사망사고라도 관리 주체가 곧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관리 의무와 그 위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모두 이어져야 성립하며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개로 판단된다. 사고 지점이 통제 의무가 있던 구역인지, 담당자에게 실제 권한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처벌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여행지 물놀이 사고에서 지자체 배상 여부는 사고 장소가 관리되는 물놀이 구역인지와 방호조치가 있었는지로 갈린다. 국가배상법 제5조는 영조물 관리 하자에 무과실책임을 지우지만, 통제되지 않은 자연 해안이라도 위험표지·차단 같은 방호조치의무 위반이 있어야 책임이 인정된다. 사고 지점의 관리구역 여부, 방호조치 유무, 증거 확보 상태를 먼저 확인해 배상 가능성을 가늠해야 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수사에 관여한 판사의 아들을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보은 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은 원칙적으로 재량이고 친인척만 신고·공개 대상이라, 판사 아들 채용은 친인척 규정과는 무관하다. 위법 여부는 그 채용이 수사·재판에 대한 대가였는지, 즉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입증되는지에 달려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9월 11일 이종섭 전 장관 도피 의혹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고, 특검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심 무죄는 확정 판결이 아니어서 검사(특검)는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간다. 항소 여부와 이후 재판 일정은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9월 11일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기밀 누설죄는 고의범이 원칙이라 정보가 기밀이라는 점과 누설 고의가 모두 입증돼야 하는데,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그 둘을 모두 부정했다. 비밀취급자라면 고의 유무를 떠나 기밀로 지정된 정보를 밖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기준이다.
국회의원의 국무총리·장관 겸직은 국회법 제29조가 명시적으로 허용한 예외다. 헌법 제43조가 겸직 금지 대상을 법률에 위임했고, 이 예외는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 요소를 섞은 우리 헌법 설계와 짝을 이룬다. 겸직이 문제인지 아닌지는 신고·공개와 이해충돌·이중보수 통제가 작동하는지로 갈린다.
사기 재범은 형법상 누범 가중(형기 장기 2배)과 집행유예 제한, 양형기준상 가중까지 세 단계에서 초범보다 불리하게 작동한다. 집행 종료 후 3년 안에 다시 저지르면 합의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고, 동종 전과는 권고 형량을 가중 영역으로 끌어올린다. 피고인의 전과는 수사기관이 조회하므로, 피해자는 전과 입증보다 엄벌 탄원서와 피해자 진술권으로 수법의 반복성을 남기는 편이 실효적이다.
회사채나 단기채를 산 투자자는 발행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대개 담보 없는 일반 회생채권자로 분류돼 담보권자보다 뒤 순위에 놓인다. 실제 회수 비율은 법원이 인가하는 회생계획에서 정해지며 현금 변제와 출자전환이 섞이는 경우가 많아 원금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실권이 될 수 있어, 관리인이 만든 채권자 목록에 내 채권이 올랐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