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5년이라, 20~30년 전 일이 대부분인 청문회 후보자 의혹은 대개 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도덕성 논란에 그친다. 실제 처벌 여부는 위장전입 시점이 5년 이내인지, 청약·분양 같은 부당이득과 고의성이 입증되는지에 달려 있다.

추석을 앞두고 인사청문회가 몰리면서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의혹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을,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을 통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특별분양 의혹을 받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위장전입은 도덕성 시비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다.
근거는 주민등록법 제37조다.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 거짓 사실을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벌금 상한은 2016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랐다. 부동산 투기, 부정 청약, 자녀 입시, 공직 임용 목적으로 주소를 옮기는 행위가 모두 여기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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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이 무겁다는 것과 실제 처벌받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실제 처벌로 가려면 두 조건을 넘어야 한다.
첫째는 고의성이다. 처벌 여부의 핵심 기준은 실제 거주 의사가 있었는지, 주소만 옮긴 것이 계획적이었는지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소유예나 불기소로 끝나 전과가 남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강신철 후보자가 "위장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며 해당 주소지가 자신이 자란 곳이라고 반박한 것도 이 지점을 겨냥한 방어다.
둘째는 공소시효다. 위장전입은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이라 공소시효가 5년이다. 위장전입 상태를 해소한 시점, 즉 주소를 실제 거주지로 되돌린 때로부터 5년이 지나면 아무리 위법이 분명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위장전입 문제로 낙마한 사례는 스무 차례 안팎으로 꼽힌다. 그런데 이들 중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이유는 시점에 있다. 청문회에서 불거지는 위장전입은 대개 20~30년 전 일이다. 이낙연 전 총리 후보자는 위장전입을 시인했지만 1989년에 이미 상태를 해소해 공소시효가 지났고,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시효가 종료된 사안이었다. 위법 사실이 있어도 처벌 시한이 지나버린 것이다.
그래서 청문회의 위장전입 의혹은 형사 문제라기보다 공직 적격성, 즉 도덕성 검증의 영역으로 남는다. "그때는 관례였다"는 해명이 반복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오래된 일이라 처벌을 피한다는 공식이 언제나 통하는 건 아니다. 최근 벌어진 위장전입은 실제로 처벌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전국 단위 청약 전수조사에서 위장전입 혐의자 200여 명을 형사고발했다. 2024년 8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조직적으로 위장전입해 공공임대주택을 부정 취득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약이나 임대주택 부정 취득처럼 부당이득이 뚜렷하고 시점이 최근이면, 시효 안에서 고의성까지 입증돼 실형까지 가능하다는 뜻이다.
특정 의혹이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 가늠하려면 세 가지를 보면 된다.
정리하면 청문회 단골 의혹이라도 대부분은 시효의 벽에 막혀 도덕성 논란으로 끝난다. 다만 최근의 청약·분양 관련 위장전입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뉴스에 등장하는 의혹은 "언제 일어난 일인가"부터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