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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9개의 글

청문회 거짓말, 위증죄로 처벌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해도 후보자 본인은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고, 선서한 증인·감정인만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대상이 된다. 국회 위증죄는 형법상 위증죄보다 형량이 무겁지만, 처벌하려면 위원회나 본회의 의결을 거친 고발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위증 의혹이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발언자가 증인인지 후보자인지, 그리고 위원회 존속 기간 안에 고발 의결이 이뤄지는지를 보면 가늠할 수 있다.

생활법률2026. 09. 15.

채용 특혜, 처벌과 무혐의를 가르는 것

가족이나 지인의 채용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며, 형사처벌은 위계로 심사위원을 속였거나 대가가 오갔거나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했을 때 성립한다. 과거 판례에서도 사정을 모르는 면접위원을 속인 경우엔 업무방해죄가 인정됐지만 채용권자가 공모한 경우엔 성립하지 않았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채용 의혹은 무혐의로 끝났다. 9월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판사 아들 채용의 대가성과 가족 협동조합에 얹힌 공적 자금·가점 여부가 이 처벌 문턱을 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법률·수사2026. 09. 13.

위장전입, 청문회 단골 의혹이 처벌로 안 가는 이유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5년이라, 20~30년 전 일이 대부분인 청문회 후보자 의혹은 대개 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도덕성 논란에 그친다. 실제 처벌 여부는 위장전입 시점이 5년 이내인지, 청약·분양 같은 부당이득과 고의성이 입증되는지에 달려 있다.

생활법률2026. 09. 13.

위장전입, 청문회 단골인데 처벌은 왜 드물까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는 명백한 범죄이지만, 거주 목적 없는 허위신고라는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공소시효도 5년이라 실제 기소·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청문회는 형사 유죄가 아니라 공직 적격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여서, 처벌할 수 없는 오래된 위장전입도 낙마 사유는 될 수 있다. 위장전입이 의심되면 관할 주민센터의 사실조사와 경찰 신고, 부정청약은 국토교통부 신고로 다툴 수 있다.

생활법률2026. 09. 12.

지명철회는 대통령 몫, 국회는 요구만 할 수 있다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는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만 결정할 수 있고, 국회와 야당은 부적격 의견을 낼 수 있을 뿐 철회를 강제하지 못한다. 장관은 국무총리·대법원장과 달리 국회 표결 없이 인사청문만 거치기 때문에,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앞으로는 상임위의 보고서 채택 여부,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임명 강행 시점을 순서대로 지켜보면 된다.

생활법률2026. 09. 05.

기소유예, 전과일까 공직엔 걸림돌일까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으로,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통상적인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는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아 5~10년 뒤 삭제되며,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인사청문회는 위법 여부만이 아니라 도덕성도 보는 자리여서, 혐의가 인정된 기소유예 이력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생활법률2026. 09. 04.

공직자 재산공개, 배우자는 소득 아닌 재산이 오른다

공직자 재산공개는 연봉 같은 소득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공개하는 제도로, 배우자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포함된다. 그래서 인사청문 대상자의 배우자 부동산·예금·주식은 공개되지만 소득 자체는 공개 항목이 아니다. 실제 내역은 전자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성명이나 기관명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생활법률2026. 09. 04.

대법관 후보 재산, 어디까지 신고하고 언제 공개되나

대법관 후보자의 재산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임명동의안과 함께 등록대상재산 신고서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다. 신고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금융자산·채무는 물론 500만원 이상 금·보석, 자동차, 가상자산까지 넓게 미치되 부양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현직 공직자의 3월 정기공개와 근거법·신고 범위는 같지만 공개 계기가 임명 절차라는 점이 다르므로, 관보 대신 국회 인사청문 자료에서 순재산과 고지거부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맞다.

생활법률2026. 09. 02.

장관 겸직, 합법인데 왜 비례대표만 논란일까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와 장관직만큼은 겸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겸직 자체는 합법이지만 논란은 후임 승계가 가능한 비례대표에서 집중되며, 사퇴는 법이 아닌 2000년 이후 굳어진 관례다. 겸직 뉴스를 볼 때는 후보자가 지역구인지 비례인지, 사퇴 관례를 따르는지를 함께 확인하면 논란의 성격이 보인다.

생활법률2026. 0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