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의 재산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임명동의안과 함께 등록대상재산 신고서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다. 신고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금융자산·채무는 물론 500만원 이상 금·보석, 자동차, 가상자산까지 넓게 미치되 부양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현직 공직자의 3월 정기공개와 근거법·신고 범위는 같지만 공개 계기가 임명 절차라는 점이 다르므로, 관보 대신 국회 인사청문 자료에서 순재산과 고지거부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맞다.

대법관 후보자의 재산은 인사청문회장에서 처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임명 절차의 서류로 국회에 미리 제출된다. 2026년 추석을 전후해 대법관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후보자가 무엇을 어디까지 신고하는지 확인하려는 사람도 많다.
절차부터 보면 명확하다. 헌법 제104조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신고서가 함께 붙는다. 근거법은 매년 이뤄지는 정기 재산공개와 같지만, 신고의 계기는 '해마다'가 아니라 '임명 동의를 구하는 시점'이라는 점이 다르다.
이후 국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려 청문회를 열고 본회의 표결로 동의 여부를 정한다. 제출된 재산 내역은 이 청문 과정에서 검증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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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생각보다 넓다. 인사혁신처 설명을 보면 부동산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 현금과 예금, 주식 같은 증권은 물론 갚아야 할 채무까지 들어간다. 여기에 500만원 이상의 금·백금,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예술품, 회원권, 지식재산권, 자동차, 선박이 포함되고 가상자산도 신고 항목이다.
핵심은 '가진 것'뿐 아니라 '빚'도 적는다는 데 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실질을 보기 위해서다. 후보자 재산을 볼 때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공직자 재산신고는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즉 부모·자녀의 재산도 함께 신고한다. 후보자 본인 재산이 적어 보여도 가족 명의 재산을 두고 청문회에서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예외가 있다.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의 재산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따로 살며 독립생계를 꾸리는 성인 자녀나 부모의 재산이 목록에서 빠져 있다면, 재산을 숨긴 것이 아니라 이 고지거부가 적용됐을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
현직 고위공직자는 정해진 일정에 맞춰 재산을 공개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기공개는 연 1회 3월 중에 이뤄진다. 전년 12월 31일 기준 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하면, 신고 기간이 끝난 뒤 한 달 안에 관보·공보나 공직윤리시스템에 실린다. 신규 임용자와 퇴직자는 매달 한 번 수시로 공개된다.
대법관 후보자는 이 달력과 무관하다. 공개의 계기가 연례 일정이 아니라 임명 동의 절차이기 때문이다. 근거법인 공직자윤리법도, 신고해야 할 재산의 종류도 현직 공직자와 같지만, 언제 어떤 통로로 드러나는지가 갈린다.
그래서 대법관 후보자의 재산을 확인하려면 관보의 정기공개 목록이 아니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봐야 한다. 후보자별 재산 총액 자체보다 신고 범위가 본인과 가족 어디까지 미치는지, 고지거부가 있었는지, 채무를 포함한 순재산이 얼마인지를 함께 보는 편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 독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