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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의 재산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임명동의안과 함께 등록대상재산 신고서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다. 신고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금융자산·채무는 물론 500만원 이상 금·보석, 자동차, 가상자산까지 넓게 미치되 부양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현직 공직자의 3월 정기공개와 근거법·신고 범위는 같지만 공개 계기가 임명 절차라는 점이 다르므로, 관보 대신 국회 인사청문 자료에서 순재산과 고지거부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