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 배우자는 소득 아닌 재산이 오른다
공직자 재산공개는 연봉 같은 소득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공개하는 제도로, 배우자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포함된다. 그래서 인사청문 대상자의 배우자 부동산·예금·주식은 공개되지만 소득 자체는 공개 항목이 아니다. 실제 내역은 전자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성명이나 기관명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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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는 연봉 같은 소득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공개하는 제도로, 배우자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포함된다. 그래서 인사청문 대상자의 배우자 부동산·예금·주식은 공개되지만 소득 자체는 공개 항목이 아니다. 실제 내역은 전자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성명이나 기관명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법관 후보자의 재산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임명동의안과 함께 등록대상재산 신고서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다. 신고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금융자산·채무는 물론 500만원 이상 금·보석, 자동차, 가상자산까지 넓게 미치되 부양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현직 공직자의 3월 정기공개와 근거법·신고 범위는 같지만 공개 계기가 임명 절차라는 점이 다르므로, 관보 대신 국회 인사청문 자료에서 순재산과 고지거부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