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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대법관 인선이 첫 단계인 제청에서 멈춰 섰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의 세 단계를 거치는데, 그 출발점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권한이 정면으로 부딪친 것이다.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가지 않아 후임 대법관 자리는 당분간 비어 있게 됐으니, 갈등이 어느 단계에서 풀리는지가 관건이다.
대법관 후보자의 재산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임명동의안과 함께 등록대상재산 신고서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다. 신고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금융자산·채무는 물론 500만원 이상 금·보석, 자동차, 가상자산까지 넓게 미치되 부양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현직 공직자의 3월 정기공개와 근거법·신고 범위는 같지만 공개 계기가 임명 절차라는 점이 다르므로, 관보 대신 국회 인사청문 자료에서 순재산과 고지거부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