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는 명백한 범죄이지만, 거주 목적 없는 허위신고라는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공소시효도 5년이라 실제 기소·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청문회는 형사 유죄가 아니라 공직 적격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여서, 처벌할 수 없는 오래된 위장전입도 낙마 사유는 될 수 있다. 위장전입이 의심되면 관할 주민센터의 사실조사와 경찰 신고, 부정청약은 국토교통부 신고로 다툴 수 있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위장전입 의혹이 나온다. 그런데 뉴스가 지나가고 나면 실제로 처벌받았다는 소식은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법이 없어서가 아니다. 위장전입은 법적으로 명백한 범죄인데도, 청문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과 법정에서 유죄가 되는 것 사이에 큰 간극이 있기 때문이다.
위장전입은 실제로 살지 않는 곳에 사는 것처럼 주소를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벌금 상한은 2016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랐다. 청약 자격을 얻으려고 위장전입을 했다면 주택법이나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으로 별도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Photo by Apartment Life on Unsplash
조문만 보면 간단하지만 실제 적용은 다르다. 단순히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되지는 않는다. 거주할 의사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허위로 신고했다는 점, 즉 고의와 목적이 확인돼야 한다.
여기서 입증의 벽이 생긴다. 잠시 주소를 옮겨둔 것인지, 투기나 학군을 노린 위장전입인지 가르는 건 결국 당사자의 의도다. 이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위장 기간이 짧고 실질적 이익이 뚜렷하지 않으면 검찰도 기소를 신중하게 판단한다. 실제로 청약·분양처럼 이익이 명확한 사안조차 정식 재판보다 약식명령, 즉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지점이 시간이다. 위장전입의 공소시효는 2007년 개정으로 3년에서 5년으로 늘었지만, 청문회에서 거론되는 의혹은 대개 10년, 20년 전 일이다. 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사실로 드러나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청문회의 위장전입 논란은 처벌 여부와 다른 층위에서 움직인다. 청문회는 형사 유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공직에 앉힐 만한 사람인지 도덕성과 자격을 검증하는 자리다. 역대 정부가 위장전입을 고위공직 배제 사유로 내걸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오래된 위장전입이라도 공직 부적격의 근거는 될 수 있다. 처벌과 낙마는 별개인 셈이다.
내 주소가 도용됐거나 누군가의 위장전입이 의심된다면 창구는 나뉜다. 특정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올라가 있다고 의심되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는 사실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주소를 정정한다. 형사 문제로 다투려면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다.
청약을 노린 위장전입, 이른바 부정청약이 의심된다면 국토교통부와 관할 지자체가 신고를 받는다. 반대로 본인 주소가 제대로 등록돼 있는지는 정부24에서 주민등록 사항을 직접 열람해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