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재범은 형법상 누범 가중(형기 장기 2배)과 집행유예 제한, 양형기준상 가중까지 세 단계에서 초범보다 불리하게 작동한다. 집행 종료 후 3년 안에 다시 저지르면 합의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고, 동종 전과는 권고 형량을 가중 영역으로 끌어올린다. 피고인의 전과는 수사기관이 조회하므로, 피해자는 전과 입증보다 엄벌 탄원서와 피해자 진술권으로 수법의 반복성을 남기는 편이 실효적이다.

재범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두 단계로 나눠 봐야 한다. 첫째는 형법이 정한 법정형 자체가 넓어지는 경우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마친(집행 종료·면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보고, 그 죄에 정한 형기의 장기를 2배까지 늘릴 수 있게 한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인데, 누범이면 이 상한이 20년까지 열린다는 뜻이다.
더 현실적인 차이는 집행유예다. 집행을 마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범하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이 부분은 달라지지 않는다. 초범이라면 합의와 반성으로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누범은 실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간다.
Photo by Romain Dancre on Unsplash
법정형과 별개로,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해 실제 형량을 정한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편취액 구간마다 감경·기본·가중 영역으로 권고 형량을 나눈다.
| 편취액 | 감경 | 기본 | 가중 |
|---|---|---|---|
| 1억 원 미만 | ~1년 | 6월~1년6월 | 1년~2년6월 |
| 1억~5억 원 | 10월~2년6월 | 1년~4년 | 2년6월~6년 |
| 5억~50억 원 | 1년6월~4년 | 3년~6년 | 4년~8년 |
여기서 재범이 작동한다. 동종 누범은 형을 위로 끌어올리는 '특별가중인자'로 평가된다. 만약 반복성이 '상습'으로까지 인정되면 형법 제351조에 따라 사기죄 형의 2분의 1이 별도로 가중되는데, 이는 전과 유무보다 범행 양태 자체를 보는 조항이라 누범 가중과는 결이 다르다. 누범 기간이 지났더라도 같은 종류의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가 있으면 역시 가중 인자가 된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거나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권고 형량 범위의 상한이 다시 절반까지 올라간다. 같은 1억 원 사기라도 초범은 기본 영역, 재범은 가중 영역에서 형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여기서 오해를 하나 풀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전과는 피해자가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수사기관이 범죄경력 자료를 조회해 수사기록에 포함하고, 검사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에 그대로 반영된다.
그래서 피해자가 할 일은 전과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범행이 우연이 아니라 반복된 수법임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쪽이다. 방법은 대략 세 가지다.
재범은 법정형 상한과 집행유예 가능성, 양형기준 세 곳 모두에서 초범보다 불리하게 작동한다. 피해자로서는 전과 입증에 매달리기보다 수법의 반복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절차 안에 분명히 남기는 편이 실질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