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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기와 단순 채무불이행은 계약 당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로 갈린다. 최근 황희찬 선수의 홍보 먹튀 의혹처럼 계약 분쟁이 사기 고소로 번지는 사례가 늘면서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도 형사 리스크를 함께 따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 고소를 당했다면 계약 당시 이행 의사를 뒷받침할 자료와 이후 소통·이행 기록을 정리하고, 2026년 10월부터 바뀐 불송치 이의신청 절차도 확인해 두는 게 좋다.
공금이나 연구비를 개인 용도로 쓰면 대부분 업무상횡령이 되고, 가짜 증빙을 붙이면 사기가 별도로 더해진다. 업무상 지위에서 저지르면 형이 가중되고, 국가 연구비는 참여제한·제재부가금·환수 같은 행정제재까지 따라붙는다. 기관 징계와 형사처벌은 별개 절차라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문에 붙은 등기 도착안내문 번호로 전화하면 집배원·검경을 사칭해 돈을 빼가는 레터피싱이 명절을 앞두고 다시 늘고 있다. 정상 안내문은 개인 담당자 번호로 연결하거나 배송지를 되묻지 않으므로, 우편고객센터 1588-1300이나 인터넷우체국에서 등기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미 전화해 정보를 넘겼다면 통신 차단·지급정지·112 신고 순으로 대응하고, 위조 안내문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미수까지 처벌된다.
'검찰 인맥으로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받는 행위는 상대에게 실제 능력이 없으면 사기죄, 청탁 명목만으로도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한다. 다만 이렇게 건넨 돈은 불법원인급여로 취급될 수 있어, 피해를 봐도 민사로 전액 돌려받기가 생각보다 까다롭다. 그래서 대응의 핵심은 사후 회수보다 제안을 받은 초기에 '보장' 표현이나 현금 요구 같은 신호로 걸러내는 데 있다.
경찰이 액면가 500억원대 위조 상품권을 현금화하려던 사건을 수사 중이고, 별도로 유령 상품권 업체를 통해 934억원을 세탁한 일당 7명도 구속됐다. 이런 상품권은 브로커와 중고 거래를 거쳐 일반 시장으로 흘러들 수 있어 무심코 현금화한 사람도 법적 위험에 노출된다. 정말 몰랐다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되고 형사와 별개로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하므로, 거래 전 발행사 조회로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사기 재범은 형법상 누범 가중(형기 장기 2배)과 집행유예 제한, 양형기준상 가중까지 세 단계에서 초범보다 불리하게 작동한다. 집행 종료 후 3년 안에 다시 저지르면 합의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고, 동종 전과는 권고 형량을 가중 영역으로 끌어올린다. 피고인의 전과는 수사기관이 조회하므로, 피해자는 전과 입증보다 엄벌 탄원서와 피해자 진술권으로 수법의 반복성을 남기는 편이 실효적이다.
법원은 사기죄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이득액, 피해 회복·합의, 전과라는 세 축으로 가른다. 특히 피해 회복은 초범이라도 실형을 면할지 좌우하는 최대 변수여서, 재산 피해만 있을 때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되돌리면 합의에 준하는 것으로 참작된다. 유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액수의 많고 적음보다 피해 회복과 합의를 최우선으로 점검해야 한다.
투자사기 피해자는 고소장 작성과 제출, 수사기관 조사로 이어지는 형사고소를 밟으며 다수 피해자는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 다만 형사고소는 가해자 처벌이 목적이라 잃은 돈은 배상명령 신청이나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청구로 따로 회복해야 한다. 투자사기가 의심되면 제도권 등록 여부와 원금 보장 약속을 먼저 확인하고 계약서·이체 내역 등 증거부터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