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피해자는 고소장 작성과 제출, 수사기관 조사로 이어지는 형사고소를 밟으며 다수 피해자는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 다만 형사고소는 가해자 처벌이 목적이라 잃은 돈은 배상명령 신청이나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청구로 따로 회복해야 한다. 투자사기가 의심되면 제도권 등록 여부와 원금 보장 약속을 먼저 확인하고 계약서·이체 내역 등 증거부터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투자사기 대응은 대개 형사고소에서 시작한다. 순서는 크게 넷이다. 고소장을 쓰고, 증거와 함께 제출하고,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수사가 종결된다.
고소장에는 범죄사실을 육하원칙에 맞춰 적는다. 누가 언제 어떤 말로 투자를 권했고, 얼마를 언제 보냈으며, 약속과 실제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구체적으로 쓰는 게 핵심이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사실과 증거가 힘을 갖는다. 계약서, 투자 설명 자료, 계좌 이체 내역, 메신저·통화 기록을 함께 정리한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고소인 조사를 거친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수사에는 보통 몇 달이 걸린다고 보는 편이 현실적이다.
다수가 같은 상품에 당했다면 공동고소를 고려할 만하다. 여러 피해자가 함께 고소하거나 개별 고소가 하나로 병합되면, 진술과 증거가 모여 사건 규모와 고의를 입증하기 쉬워진다. 한 가지 오해도 짚어둘 필요가 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친고죄의 고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다만 가해자가 친족이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어, 관계에 따라 처벌 요건이 달라진다는 점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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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로 가해자가 처벌받아도, 그것만으로 잃은 돈이 돌아오지는 않는다. 형사절차는 처벌을 다루고, 피해 회복은 별도의 길을 밟아야 한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형사재판에 붙여 신청하는 배상명령이다. 사기·횡령 같은 사건에서,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배상신청서를 내면 유죄판결과 함께 배상을 명령받을 수 있다.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과 같은 강제집행력을 갖는다.
다만 한계가 있다. 이미 같은 피해로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걸려 있으면 배상명령은 신청할 수 없다. 또 배상 책임의 범위가 복잡해 다툼이 크면 법원이 신청을 각하하기도 한다. 투자사기처럼 손해액과 인과관계가 얽힌 사건은 배상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조건이라면,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와 가해자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를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피해가 커지기 전에, 투자사기 정황이 보이면 다음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돈을 돌려받는 일은 형사와 민사를 함께 굴려야 하는 긴 과정이다. 그래서 의심이 드는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고 자금 흐름을 파악해 두는 것이, 나중의 고소와 소송 모두를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