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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5년이라, 20~30년 전 일이 대부분인 청문회 후보자 의혹은 대개 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도덕성 논란에 그친다. 실제 처벌 여부는 위장전입 시점이 5년 이내인지, 청약·분양 같은 부당이득과 고의성이 입증되는지에 달려 있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는 명백한 범죄이지만, 거주 목적 없는 허위신고라는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공소시효도 5년이라 실제 기소·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청문회는 형사 유죄가 아니라 공직 적격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여서, 처벌할 수 없는 오래된 위장전입도 낙마 사유는 될 수 있다. 위장전입이 의심되면 관할 주민센터의 사실조사와 경찰 신고, 부정청약은 국토교통부 신고로 다툴 수 있다.
위장전입은 청약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주민등록법 위반이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이를 이용해 특별공급을 받으면 주택법상 부정청약 처벌이 별도로 더해져 하나의 행동이 두 개의 범죄로 걸린다.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10년 청약 제한, 부당이득 환수가 각각 다른 트랙에서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이 핵심 판단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