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은 청약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주민등록법 위반이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이를 이용해 특별공급을 받으면 주택법상 부정청약 처벌이 별도로 더해져 하나의 행동이 두 개의 범죄로 걸린다.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10년 청약 제한, 부당이득 환수가 각각 다른 트랙에서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이 핵심 판단 포인트다.
특별공급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짚어야 할 게 있다. 위장전입은 청약과 상관없이, 그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다.
주민등록법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민등록을 하거나 거주할 의사 없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벌금 상한은 원래 1천만 원이었지만 위장전입의 폐해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 3천만 원으로 올랐다. 처벌 강도가 실제로 세진 셈이다.
Photo by Vitaly Gariev on Unsplash
여기서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면, 처벌은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청약 자격을 얻으려는 위장전입은 주택법상 부정청약, 즉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 주택법은 이에 대해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두고 있다.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넘으면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이 매겨질 수 있는 특칙도 있다.
정리하면 위장전입이라는 하나의 행동이 주민등록법 위반과 주택법 위반이라는 두 개의 범죄로 걸린다. 두 죄가 함께 기소되면 법원은 이를 묶어 더 무겁게 볼 수 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지만, 실제 선고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 이득 규모, 고의의 정도, 초범인지가 갈린다.
한 사례에서는 위장전입으로 아파트 부정청약을 해 약 1,400만 원의 이득을 본 사람에게 주택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전과 기록은 남는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두 가지다. 이득 규모가 크지 않아도 형사재판까지 간다는 것, 그리고 집행유예라도 형사처벌은 형사처벌이라는 점이다.
한 가지 더 짚어둘 게 있다. 벌금이 이득 규모에 맞춰 매겨진 사례도 있다. 위장전입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으면 벌금도 그에 준해 정해지기도 하지만, 주택법의 이익 3배 벌금 특칙이 걸리면 계산은 달라진다. 이득이 클수록 벌금도 비례해 무거워지는 구조라고 보는 편이 안전하다.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여기다. 벌금이나 징역만 감수하면 집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당첨과 계약이 취소되고, 10년의 범위에서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이미 얻은 부당이득은 환수 대상이 된다. 형사처벌, 계약 취소, 10년 청약 제한이 각각 다른 트랙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다. 하나를 감수한다고 나머지가 사라지지 않는다.
핵심 판단 기준은 단순하다. '실제로 그곳에서 살 의사와 사실이 있었는가'다.
이런 정황은 위장전입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 반대로 실제 거주와 전입 기록이 일치하고 공과금·생활 흔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전입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결국 서류상 주소와 실제 생활이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