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가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은 대부분 변사로 접수돼, 수사는 범인 지목이 아니라 사망 원인을 가리는 검시에서 출발한다.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현장을 검시하고, 사인이 불명확하거나 범죄가 의심되면 영장을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을 맡는다. 배우자는 가장 가까운 관계인이라 기본 조사 대상이 되지만 조사 대상과 피의자는 다르며, 부검과 보강수사로 정황이 맞물려야 결론이 난다.

가족이나 배우자가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수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나"라는 궁금증이 뒤따른다. 이런 사건은 대부분 변사, 즉 병사로 단정할 수 없는 죽음으로 접수된다. 수사는 범인을 지목하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망 원인을 가리는 데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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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 신고가 접수되면 과학수사대 요원과 검시조사관이 대개 2인 1조로 현장에 나간다. 이들은 시신의 상태와 주변 환경을 살펴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를 1차로 구분한다.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22조다. 변사자나 변사가 의심되는 사체가 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검사는 이 처분을 사법경찰관에게 명할 수 있다. 검시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긴급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현장을 검증할 수 있다. 초동 단계에서 현장을 최대한 보존하고 기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은 대체로 이런 것들이다.
현장에서의 인상만으로 사인을 확정하지는 않는다. 겉으로 드러난 소견을 살피는 검안으로 판단이 서지 않거나 범죄가 의심되면, 수사기관은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다. 부검은 법의관이 맡아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한다.
현장의 인상과 실제 사인이 어긋나는 일은 드물지 않다. 경향신문에 소개된 한 사건에서는 목에 끈 자국이 있고 물건이 흩어져 타살로 보였지만, 부검에서 저항흔이나 골절이 없고 끈 자국이 목맴에 합당한 형태로 나타나 스스로 목을 맨 것으로 밝혀졌다. 반대로 자연사처럼 보인 죽음이 부검에서 뒤집히기도 한다. 발견 뒤 가족이 시신을 옮기거나 끈을 자르면 현장이 훼손돼 판단이 더 어려워진다.
배우자나 동거 가족은 사망자와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자 최초 발견·신고자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건의 배경과 마지막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 조사 대상이 된다. 다만 조사 대상이 되는 것과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은 다르다. 유족 조사는 대부분 참고인 신분에서 시작한다.
수사가 특정인을 향해 좁혀지는지는 정황이 맞물리는지에 달려 있다. 진술이 현장이나 시신 소견과 어긋나는지, 사망 추정 시각의 행적이 확인되는지, 다툼이나 금전 같은 동기가 있는지,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운지가 함께 검토된다. 하나의 정황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물증과 진술을 대조해 판단한다.
부검 결과가 곧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국과수의 감정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경찰은 통신 기록, 폐쇄회로(CC)TV, 금융 거래 같은 자료로 정황을 보강한다. 여러 갈래의 자료가 모여야 사인과 사건성에 대한 판단이 선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유족에게 부검의 필요성을 미리 설명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 상황을 알리도록 돼 있다. 최종적으로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돼 기소 여부가 가려진다. 혐의점이 없으면 내사 종결이나 불송치로 마무리된다.
정리하면, 배우자 사망 사건의 수사는 '누가 했나'가 아니라 '어떻게 죽었나'를 먼저 확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보도 초기의 정황이 강한 인상을 남기더라도, 사인이 부검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결론을 미뤄 두는 편이 사실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