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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가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은 대부분 변사로 접수돼, 수사는 범인 지목이 아니라 사망 원인을 가리는 검시에서 출발한다.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현장을 검시하고, 사인이 불명확하거나 범죄가 의심되면 영장을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을 맡는다. 배우자는 가장 가까운 관계인이라 기본 조사 대상이 되지만 조사 대상과 피의자는 다르며, 부검과 보강수사로 정황이 맞물려야 결론이 난다.
부검에서 사인 불명이 나오면 타살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뜻이라, 경찰은 사건을 닫지 않고 추가 감정과 정황 수사로 재수사를 이어간다. 제주 실종 사건처럼 초기에 자살이나 사고로 예단하면 현장과 증거가 훼손돼 뒤늦게 사인을 밝히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남는다.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면 고소·고발과 감찰 진정, 국가배상 청구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배상은 현저히 불합리했다는 입증이 필요해 문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