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사건, 수사는 사인 규명부터 시작된다
배우자나 가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은 대부분 변사로 접수돼, 수사는 범인 지목이 아니라 사망 원인을 가리는 검시에서 출발한다.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현장을 검시하고, 사인이 불명확하거나 범죄가 의심되면 영장을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을 맡는다. 배우자는 가장 가까운 관계인이라 기본 조사 대상이 되지만 조사 대상과 피의자는 다르며, 부검과 보강수사로 정황이 맞물려야 결론이 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