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청문회 단골 의혹이 처벌로 안 가는 이유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5년이라, 20~30년 전 일이 대부분인 청문회 후보자 의혹은 대개 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도덕성 논란에 그친다. 실제 처벌 여부는 위장전입 시점이 5년 이내인지, 청약·분양 같은 부당이득과 고의성이 입증되는지에 달려 있다.생활법률2026. 0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