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형법 제3조의 속인주의를 채택해,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더라도 국적이 한국이면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해외 투약은 대개 귀국 후 소변·모발 검사에서 적발되며, 입건되면 국내 마약 사건과 같은 수사·재판 절차를 밟는다. 현지 합법이 방어가 되지 않는 이유와 실제 적용에서의 한계를 함께 짚는다.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국법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어디에서 마약을 투약했든 국내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근거는 형법이 채택한 속인주의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정한다. 범행이 벌어진 곳이 어디든, 그 나라에서 합법이든 아니든, 행위자가 한국 국민이면 한국 형벌법규가 따라붙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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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 아래에서는 행위지의 법이 처벌 여부를 정하지 않는다. 미국 일부 주나 캐나다, 태국처럼 대마 사용이 허용된 곳에서 피웠더라도, 그 사실이 곧바로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 한국 국적을 유지한 영주권자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이다.
"현지에서 합법이라 몰랐다"는 항변이 실무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처벌의 기준은 행위지의 합법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국적이기 때문이다.
같은 마약이라도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다. 대마를 단순 흡연·섭취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면 대마를 국내로 들여오는 수입 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훨씬 무겁게 다뤄진다. 소량이거나 선물 목적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해외에서 피우기만 한 것과, 그것을 몸이나 짐에 실어 들여오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무게를 갖는다.
가장 큰 차이는 적발 지점이다. 해외 투약은 대개 귀국 후 소변·모발 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되며 수면 위로 드러난다. 특히 대마 성분은 모발에 수개월간 남기 때문에, 투약 시점이 몇 달 전이라도 모발 감정으로 확인될 수 있다.
일단 입건된 뒤의 절차는 국내에서 벌어진 마약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수사와 기소, 재판이 동일한 틀에서 진행되고, 구속 여부도 투약량과 상습성, 도주·증거인멸 우려 같은 국내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된다. 초기 진술이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도 국내 사건과 같다.
법이 적용된다는 것과,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범행이 국외에서 이뤄진 만큼 현장이나 거래 정황 같은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고, 수사는 사실상 귀국 후 체내 검출과 본인 진술에 크게 기댄다.
검출 기간에도 한계가 있다. 모발에 수개월 남는다지만 시간이 더 흐르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 행위지가 대마 합법국이라면 현지에 수사 기록 자체가 없어 국가 간 공조로 증거를 보태기도 어렵다. 고의를 입증하는 문제도 남는다.
정리하면 법은 분명히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공항 캠페인처럼 당국도 이를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는 올해 6월부터 인천공항 출국장 등에서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잠깐 한 번'이라는 판단이 가장 위험하다. 현지에서 합법이었다는 사실은 한국 법정에서 방어선이 되어주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