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인주의

3개의 글

대마, 피워도 사도 길러도 처벌되는 이유

대마는 흡연·소지·재배 모두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매매·수입 등 유통 행위는 그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피우지 않고 갖고만 있었다거나 현지에서 합법인 나라에서 샀다는 사정은 처벌을 피하는 근거가 되지 못하며, 한국은 속인주의(형법 제3조)에 따라 국외 행위도 처벌한다. 초범이라도 정식 기소되는 사례가 느는 만큼 행위 유형과 소지량·유통 의심 여부가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핵심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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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성범죄, 한국 법정까지 가는 길

형법 제3조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자가 해외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현지 합법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재판권이 있다는 것과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별개로, 수사 개시와 해외 증거 확보가 현실적 관문이 된다. 본인이나 가족의 사안이라면 범행 당시 국적, 피의자 소재, 공소시효 정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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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피운 대마, 귀국하면 처벌되는 이유

한국은 형법 제3조의 속인주의를 채택해,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더라도 국적이 한국이면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해외 투약은 대개 귀국 후 소변·모발 검사에서 적발되며, 입건되면 국내 마약 사건과 같은 수사·재판 절차를 밟는다. 현지 합법이 방어가 되지 않는 이유와 실제 적용에서의 한계를 함께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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