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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피운 대마, 귀국하면 처벌되는 이유

한국은 형법 제3조의 속인주의를 채택해,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더라도 국적이 한국이면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해외 투약은 대개 귀국 후 소변·모발 검사에서 적발되며, 입건되면 국내 마약 사건과 같은 수사·재판 절차를 밟는다. 현지 합법이 방어가 되지 않는 이유와 실제 적용에서의 한계를 함께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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