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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는 흡연·소지·재배 모두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매매·수입 등 유통 행위는 그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피우지 않고 갖고만 있었다거나 현지에서 합법인 나라에서 샀다는 사정은 처벌을 피하는 근거가 되지 못하며, 한국은 속인주의(형법 제3조)에 따라 국외 행위도 처벌한다. 초범이라도 정식 기소되는 사례가 느는 만큼 행위 유형과 소지량·유통 의심 여부가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핵심 변수다.
처방전 대리수령은 의료법이 정한 요건과 서류를 갖췄을 때만 합법이고, 그 밖의 경우에는 대신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수면제·항불안제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의료법이 아니라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돼 벌금이 아닌 징역까지 가능해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다. 대신 받기 전에 환자 조건과 관계, 필요한 서류가 맞는지, 받으려는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한국은 형법 제3조의 속인주의를 채택해,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더라도 국적이 한국이면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해외 투약은 대개 귀국 후 소변·모발 검사에서 적발되며, 입건되면 국내 마약 사건과 같은 수사·재판 절차를 밟는다. 현지 합법이 방어가 되지 않는 이유와 실제 적용에서의 한계를 함께 짚는다.
향정신성의약품 대리처방은 처방한 의사(의료법 제17조의2)와 약을 받아 복용한 사람(마약류관리법 투약죄)이 서로 다른 법으로 처벌된다. 의료 목적의 정당한 처방 없이 향정을 복용하면 복용 사실만으로도 투약죄가 성립해, 약물 분류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다. 의혹에 연루되면 소변·모발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으로 투약 여부가 가려지므로, 처방 조작 관여 여부와 별개로 실제 복용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