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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대리처방은 처방한 의사(의료법 제17조의2)와 약을 받아 복용한 사람(마약류관리법 투약죄)이 서로 다른 법으로 처벌된다. 의료 목적의 정당한 처방 없이 향정을 복용하면 복용 사실만으로도 투약죄가 성립해, 약물 분류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다. 의혹에 연루되면 소변·모발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으로 투약 여부가 가려지므로, 처방 조작 관여 여부와 별개로 실제 복용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