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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조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자가 해외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현지 합법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재판권이 있다는 것과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별개로, 수사 개시와 해외 증거 확보가 현실적 관문이 된다. 본인이나 가족의 사안이라면 범행 당시 국적, 피의자 소재, 공소시효 정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한국은 형법 제3조의 속인주의를 채택해,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더라도 국적이 한국이면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해외 투약은 대개 귀국 후 소변·모발 검사에서 적발되며, 입건되면 국내 마약 사건과 같은 수사·재판 절차를 밟는다. 현지 합법이 방어가 되지 않는 이유와 실제 적용에서의 한계를 함께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