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청구의 인지대는 정액이 아니라 다투는 재산 가액(소가)에 따라 정해지며, 같은 소가 민사사건 인지액의 절반이 기준이다. 소가가 커질수록 인지대도 늘고 항소심은 1.5배, 상고심은 2배가 붙지만, 상고심에서 불복하는 금액을 줄이면 소가가 낮아져 인지대도 함께 준다. 소송 준비 단계에서는 청구할 분할 금액으로 소가를 잡아 전자소송·법률구조공단 계산기로 인지대를 미리 가늠해두는 게 좋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먼저 걸리는 비용이 인지대다. 예전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금액과 상관없이 1만원짜리 정액이었지만, 2016년 7월부터는 다투는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달라지도록 바뀌었다.
기준은 '소가'다. 소가는 소송으로 다투는 목적물의 값을 뜻하는데, 재산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받으려는 분할 금액이 소가가 된다. 소가가 크면 인지대도 커지는 구조다. 재산분할이 민사사건과 같은 재판 자원을 쓰는데도 금액과 무관하게 같은 돈만 내던 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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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소가 구간별로 인지액 계산식을 정해두고 있다.
| 소가 구간 | 인지액 계산식 |
|---|---|
| 1,000만원 미만 | 소가 × 0.5% |
| 1,000만~1억원 | 소가 × 0.45% + 5,000원 |
| 1억~10억원 | 소가 × 0.4% + 55,000원 |
| 10억원 이상 | 소가 × 0.35% + 555,000원 |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렇게 나온 민사 인지액의 절반만 낸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청구하면 민사 기준으로는 405만5,000원이지만, 재산분할에서는 그 절반인 202만7,500원이 된다. 3억원을 청구한다면 민사 기준 약 125만원, 재산분할에서는 그 절반인 약 62만원 선이다.
1심에서 끝나지 않고 위로 올라가면 인지대도 늘어난다. 항소심은 1심 인지액의 1.5배, 상고심은 2배가 적용된다.
그래서 3억원 재산분할을 상고심까지 전부 다투면, 1심 기준 약 62만원에 2배가 붙어 약 125만원이 된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여기서 인지대를 조절할 여지가 생긴다. 상고심 인지대는 '상고심에서 불복하는 범위'를 소가로 다시 잡아 계산하기 때문이다. 판결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다투면 소가가 줄고, 2배 배수가 붙어도 인지대 총액은 내려간다.
앞의 사례에서 3억원 전부가 아니라 1억원 부분에만 불복한다고 하면, 소가가 1억원으로 낮아진다. 이 경우 상고심 인지대는 약 45만원 수준으로, 전부 다툴 때의 약 125만원보다 확연히 적다. 물론 다툴 범위를 줄이는 건 비용만이 아니라 이길 가능성과 실익까지 함께 따져 정할 문제다.
인지대는 소송 전에 대략 계산해둘 수 있다. 청구할 재산분할 금액을 소가로 잡고, 위 계산식에 절반을 적용하면 1심 인지대의 윤곽이 나온다.
인지대는 소송비용의 일부일 뿐 송달료와 변호사 비용은 따로 든다. 그래도 소가와 심급, 불복 범위라는 세 축만 알아두면, 단계별로 얼마가 나갈지 미리 그림을 그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