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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소송 인지대, 어떻게 정해지나

이혼 재산분할 청구의 인지대는 정액이 아니라 다투는 재산 가액(소가)에 따라 정해지며, 같은 소가 민사사건 인지액의 절반이 기준이다. 소가가 커질수록 인지대도 늘고 항소심은 1.5배, 상고심은 2배가 붙지만, 상고심에서 불복하는 금액을 줄이면 소가가 낮아져 인지대도 함께 준다. 소송 준비 단계에서는 청구할 분할 금액으로 소가를 잡아 전자소송·법률구조공단 계산기로 인지대를 미리 가늠해두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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