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소송 인지대, 상고심 갈수록 두 배로 뛴다민사소송 인지대는 청구액인 소가에 자동으로 연동돼 1심에서 구간별 0.35~0.5% 비율로 붙고, 항소장은 그 1.5배, 상고장은 2배를 다시 내야 한다. 인지법에 상한이 없어 청구액이 억대·조 단위로 커지고 심급이 올라갈수록 부담이 급격히 불어난다. 무자력이면 소송구조로 인지대를 면제받을 수 있고 재산분할 청구는 민사 인지액의 절반만 내므로, 소를 내기 전 자신의 청구액으로 인지대를 미리 계산해 두는 게 좋다.생활법률2026. 0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