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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는 항소심·파기환송심 판결의 법률 위반만 다투는 법률심이어서,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불복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상고장은 판결서 송달 뒤 2주, 상고이유서는 기록 접수 통지 뒤 20일이라는 기한을 놓치면 그대로 확정되고, 인지대는 다투는 금액에 비례해 커진다. 불복할 법률 쟁점이 있는지, 다투는 금액을 어디까지 좁힐지, 확정 전 상대 재산을 가압류·사전처분으로 묶어둘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이혼 재산분할 청구의 인지대는 정액이 아니라 다투는 재산 가액(소가)에 따라 정해지며, 같은 소가 민사사건 인지액의 절반이 기준이다. 소가가 커질수록 인지대도 늘고 항소심은 1.5배, 상고심은 2배가 붙지만, 상고심에서 불복하는 금액을 줄이면 소가가 낮아져 인지대도 함께 준다. 소송 준비 단계에서는 청구할 분할 금액으로 소가를 잡아 전자소송·법률구조공단 계산기로 인지대를 미리 가늠해두는 게 좋다.
민사소송 인지대는 청구액인 소가에 자동으로 연동돼 1심에서 구간별 0.35~0.5% 비율로 붙고, 항소장은 그 1.5배, 상고장은 2배를 다시 내야 한다. 인지법에 상한이 없어 청구액이 억대·조 단위로 커지고 심급이 올라갈수록 부담이 급격히 불어난다. 무자력이면 소송구조로 인지대를 면제받을 수 있고 재산분할 청구는 민사 인지액의 절반만 내므로, 소를 내기 전 자신의 청구액으로 인지대를 미리 계산해 두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