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신고는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경찰을 실제 출동시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무게가 달라진다. 가족을 향한 반복 연락은 스토킹처벌법·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며, 미성년자는 만 14세를 기준으로 보호처분과 형사처벌로 경로가 갈린다. 부모는 자녀의 만 나이와 행위 성격을 먼저 확인하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 배상 책임이 남는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갈리는 지점은 그 연락이 경찰을 실제로 움직였느냐다.
단순히 "있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신고한 정도라면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된다. 이 법 제3조 3항의 거짓신고는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로 처벌한다. 가볍게 들리지만 전과가 남을 수 있는 형사처벌이다.
문제는 그 신고가 경찰을 실제로 출동시켰을 때다. 대법원은 2024년 11월 14일 판결에서, 거짓 신고 때문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주변을 수색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는 등 "허위인 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까지 취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 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경범죄와는 무게가 완전히 다르다.
실종 신고를 사칭한 장난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다. 경찰과 소방 인력이 실제로 움직이고 드론까지 띄우는 상황이라면, 신고자 본인은 장난이라 여겼어도 법적으로는 공무집행방해 영역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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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신고가 아니라 실종된 가족에게 직접 반복해서 전화나 문자를 보내 괴롭히는 경우는 적용 법이 또 다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의 뜻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은 상대가 받지 않은 부재중 전화로 벨소리를 반복해 울린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본 적이 있다. 실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문자나 메신저로 공포심·불안감을 주는 말을 반복해서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함께 문제가 된다. 협박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협박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동시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이 이런 사안의 특징이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부모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행위 당시의 만 나이다. 소년법은 여기서 처리 경로를 나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다. 형사책임연령에 이르지 않아 형사처벌, 즉 벌금이나 징역은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은 보호자 감호위탁이나 훈계 같은 가벼운 단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여러 단계로 나뉘고, 행위의 정도와 재범 위험에 따라 결정된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이다. 이 경우 성인처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보호처분으로 돌리거나 형을 감경하는 절차가 함께 작동한다.
기준선은 만 14세 하나다. 같은 장난이라도 행위 시점에 14세가 지났는지에 따라, 보호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고 형사재판으로 갈 수도 있다.
자녀가 이런 일에 얽혔거나 얽힐 수 있다면 다음을 짚어두는 게 현실적이다.
장난전화나 허위 신고를 "애들 장난"으로 넘기기 어려운 이유는, 경찰을 실제로 움직이거나 특정인을 반복해 괴롭히는 순간 법이 보는 무게가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이다. 자녀 지도에서 이 경계를 미리 알려두는 것이 사후에 처벌 수위를 걱정하는 것보다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