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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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뒤 허위 실종신고, 죄가 얼마나 더 붙나

경산 중국인 유학생 살해 사건 피의자가 범행 뒤 피해자 남자친구 행세로 112에 허위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이 신고자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어 혐의를 밝혀냈다. 수색 같은 긴급 대응을 유발한 허위 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지만, 살인·사체유기라는 중대 혐의 앞에서 그 형량은 사실상 흡수된다. 허위 신고 자체보다 계획적 은폐 정황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가 실제 형량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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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 신고와 괴롭힘 연락, 처벌은 어디까지

거짓 신고는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경찰을 실제 출동시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무게가 달라진다. 가족을 향한 반복 연락은 스토킹처벌법·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며, 미성년자는 만 14세를 기준으로 보호처분과 형사처벌로 경로가 갈린다. 부모는 자녀의 만 나이와 행위 성격을 먼저 확인하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 배상 책임이 남는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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