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은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민사 보상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증거 확보와 치료 종결, 항목별 손해 산정, 형사·민사 합의 분리의 순서로 움직여야 한다. 특히 형사합의서에 민사와 별도임을 명시하고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았는지 합의 전에 확인해야 한다.

역주행 사고는 대개 가해 차량의 과실이 뚜렷하다. 그래도 보상의 크기와 속도는 사고 직후 남긴 기록에서 갈린다.
가장 먼저 112·119에 신고해 사고 사실과 부상을 공식 기록으로 남긴다. 그다음 상대 차량의 위치, 파손 부위, 중앙선과 차량의 관계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양쪽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한다. 병원에서는 초진 기록과 진단서를 받아 둔다. 상대 운전자의 신원과 가입 보험사도 반드시 확인한다. 이 자료들이 나중에 과실 비율과 손해액을 다툴 때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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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피해 가족이 "상대가 보험에 들었으니 형사처벌은 끝났다"고 오해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다.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망, 중상해, 뺑소니에 해당하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역주행은 중앙선 침범으로, 12대 중과실 가운데 하나다. 즉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 사건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12대 중과실 사건은 검찰이 기소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구체적 결과는 상해의 정도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하다.
보험사는 비교적 이른 시점에 합의를 제안하기도 한다. 그러나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추가 치료비나 후유장해가 반영되지 않는다. 치료 종결과 후유장해 평가가 끝날 때까지는 합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손해는 항목별로 따져야 한다.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 후유장해 보상이 각각 계산 대상이다. 예컨대 휴업손해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를 기준으로 본다. 보험사의 자동 계산 금액은 협상의 출발점일 뿐 최종 금액이 아니다. 금액 차이가 크면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거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활용할 수 있다.
형사합의와 민사배상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형사합의서에 아무 단서 없이 서명하면 그 돈이 민사 손해배상의 일부로 간주돼, 나중에 민사 청구에서 공제될 수 있다. 그래서 합의서에 '민사와 별도의 합의금'임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가해자가 자기 돈으로 형사합의금을 준 경우에는 그 보험금 청구권까지 양도받아 두어야 이중 공제를 막을 수 있다. 형사합의를 해도 처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형량이 감경될 수 있을 뿐이다.
역주행은 중앙선 침범이라 형사 특례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조건이라면 피해자는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와 가해자의 형사 절차를 별개의 트랙으로 보고 각각 대응하는 편이 유리하다.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지는 만큼, 손해 규모가 크거나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초기부터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