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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황정민 스토킹 사건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실제 형은 9월 8일 판사가 따로 정한다.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형량은 스토킹처벌법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무죄 주장 수용 여부, 유죄 시 벌금형에 그칠지, 그 금액이 구형과 같을지가 선고에서 확인할 지점이다.
배우 황정민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40대 여성 A씨에게 검찰이 지난 8월 11일 벌금 1000만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구형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있다. 검찰이 1000만원을 불렀다고 해서 벌금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형은 9월 8일 선고에서 판사가 따로 정한다.

Russ H
구형은 검사가 "이 정도 형이 적절하다"고 재판부에 밝히는 의견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 판사는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 측 변론, 양형 자료를 종합해 형을 정하며, 구형량보다 높게도 낮게도 선고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구형의 절반 안팎에서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는 통념이 있다. 하지만 이는 법으로 정해진 비율이 아니라 사건마다 달라지는 경향일 뿐이다. 벌금형 사건이 정식재판까지 온 경우에는 처음 받은 약식명령 금액도 참고점이 된다. A씨는 지난해 2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결심 공판에서 검찰 구형은 1000만원으로 올라왔다.
스토킹범죄처벌법 제18조는 일반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검찰이 부른 1000만원은 이 상한선 안에 있는 금액이다.
다만 실제 형량은 대법원 양형기준이 좌우한다. 양형기준은 스토킹범죄를 유형별로 나누고, 특별가중인자와 특별감경인자의 개수를 따져 벌금형·징역형·집행유예 여부를 권고한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징역형이 권고되는 식이다. 벌금형 안에서도 유형과 가중 여부에 따라 권고 범위가 1500만원대 이상으로 올라가기도 한다.
형량을 크게 가르는 변수 중 하나는 합의 여부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와 엄벌을 요구하는 경우는 권고 구간 자체가 달라진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감경보다 가중 쪽으로 무게가 실린 상태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밝힌 가중 요소는 뚜렷하다. 범행 기간이 길고, A씨가 카카오톡과 문자로 518회 연락한 데다 2025년에도 이틀간 275회를 보냈다는 점, 재판 중에도 피해자 가족을 겨냥한 협박성 글을 올린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한 점이다. 반대로 반성 여부는 감경 쪽에서 다뤄진다. A씨 측은 황씨가 연락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결심 공판이 끝나면 남은 절차는 선고 한 단계다. 판사는 이때 유·무죄 판단과 함께 형을 정한다. 몇 가지 갈림길을 미리 짚어두면 결과를 읽기 쉽다.
뉴스에서 본 '1000만원 구형'은 최종 결론이 아니라 검찰이 제시한 출발점이다. 실제 부담은 9월 8일 선고에서 확정된다. 다른 형사사건 기사를 볼 때도 구형 숫자와 선고 숫자를 구분해 읽는 습관이 오해를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