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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가게로 돌진, 수리비·영업손실 받는 법

차량이 건물이나 상가에 돌진하면 보통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 건물 수리비와 영업손실까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상은 운전자의 대물 가입 한도 안에서만 이뤄지고, 영업손실은 매출 자료로 입증해야 인정된다.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면 보상이 지연될 수 있는데, 2025년 7월 대법원은 급발진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판단했다.

생활법률 상담소·2026. 10. 04.
차가 가게로 돌진, 수리비·영업손실 받는 법

건물에 차가 돌진하면 누구 보험으로 처리되나

가게나 건물에 차가 들이받으면 수리비와 매출 손실이 동시에 생긴다. 이때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으로 처리된다. 대물배상은 운전 중 남의 차량이나 건물, 상가 유리, 간판 같은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운전자의 배상책임을 보험사가 대신 보상하는 담보다.

즉 건물주나 업주가 자기 화재보험으로 먼저 메워야 하는 게 아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의 보험사에 대물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사고 직후 상대 운전자의 보험사와 증권번호, 연락처부터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하다.

수리비만이 아니라 영업손실까지

damaged shop storefront glass

Pascal Bronsert

대물배상은 눈에 보이는 수리비만 보상하는 게 아니다. 약관상 대물배상은 수리비용과 교환가액은 물론 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시세하락손해까지 포함한다.

건물에 입주한 업주에게 특히 중요한 항목이 영업손실이다. 사고로 가게 문을 닫은 기간의 상실된 이익, 임시로 다른 장소를 쓰는 비용 같은 간접손해도 대물배상 범위에 들어간다. 깨진 유리와 부서진 집기 수리비만 청구하고 끝내면, 정작 더 큰 손해인 휴업 기간의 매출 손실을 놓치게 된다.

받으려면 입증이 먼저다

문제는 영업손실이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험사는 실제로 줄어든 이익을 근거 자료로 확인한 만큼만 인정한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손실을 증명할 자료부터 챙겨야 한다. 최근 몇 달 치 매출 자료, 카드 매출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영업을 못 한 기간을 보여주는 사진과 공사 일정 같은 것들이다. "원래 하루 얼마씩 벌었다"는 말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 평소 장부 관리가 부실한 소규모 가게일수록 이 단계에서 손해를 본다.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

대물배상은 운전자가 가입한 한도 안에서만 나온다. 법이 모든 차량에 의무화한 대물 책임보험은 사고 1건당 최소 2000만원이다. 건물 피해는 이 금액을 쉽게 넘길 수 있다.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대물 한도를 넉넉히 넣어 뒀다면 대부분 보상된다. 임의 대물 특약은 보험사에 따라 3000만원에서 10억원까지 설정할 수 있고, 최근에는 5억원이나 10억원을 드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책임보험만 든 차라면 2000만원까지만 보험으로 처리되고, 나머지는 운전자 개인을 상대로 청구해야 한다. 그래서 가해 운전자의 대물 가입 한도를 초기에 확인하는 일이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을 좌우한다.

운전자가 "급발진"이라고 하면

가장 까다로운 상황은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경우다. 급발진이 사실이라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어서, 보상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고 처리가 지연되기도 한다.

다만 법원의 판단 기준은 운전자에게 유리하지 않다. 대법원은 2025년 7월 18일 판결에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측이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사정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급발진을 법적으로 인정받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건물주 입장의 대응 순서는 이렇다. 먼저 상대 보험사에 대물배상을 정상적으로 청구한다. 급발진 여부는 운전자와 자동차 제조사 사이에서 다툴 문제이지, 건물 피해 보상을 미룰 이유가 아니다. 보험사가 과실 다툼을 이유로 보상을 미루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이나 손해사정사 선임을 검토한다. 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는 운전자 개인을 상대로 한 민사 청구를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출처

  1. 자동차보험 비교 총정리 -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2. [법률플러스] 급발진 사고의 인정 기준
#대물배상#자동차보험#영업손실#급발진#상가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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