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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5개의 글

인도 돌진 사고, 합의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운 이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는 보도 침범(12대 중과실)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수사를 받으며, 보행자가 사망하면 혐의는 더 무거워진다. 보도 침범과 사망 사고는 종합보험이나 합의로 처벌을 면하는 특례에서 빠지기 때문에 '보험 들었으니 끝'이라는 통념이 통하지 않는다. 급발진 주장에서는 과실 입증과 EDR이 쟁점이 되므로, 합의 전에 그 합의가 민사 배상인지 형사 처벌불원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2026. 10. 10.

급발진 주장 나와도 보행자 보상은 가능하다

인도를 걷다 차에 치인 보행자의 손해배상은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과 상관없이 가해차량 의무보험(대인배상)으로 진행된다. 급발진 입증 책임은 운전자 측에 있어 보행자와 제조사 사이가 아니라 운전자와 제조사 사이 다툼으로 남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실제로 챙겨야 할 것은 사고 직후 증거 확보와 치료가 끝나기 전 성급한 합의를 피하는 일이다.

교통사고2026. 10. 10.

차가 가게로 돌진, 수리비·영업손실 받는 법

차량이 건물이나 상가에 돌진하면 보통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 건물 수리비와 영업손실까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상은 운전자의 대물 가입 한도 안에서만 이뤄지고, 영업손실은 매출 자료로 입증해야 인정된다.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면 보상이 지연될 수 있는데, 2025년 7월 대법원은 급발진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판단했다.

생활법률2026. 10. 04.

급발진 주장,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

국내에서 급발진이 법적으로 인정된 사례는 형사·민사를 통틀어 극히 드물다. 형사에서는 운전자가 사실상 무과실을 반증해야 하고, 민사에서는 피해자가 차량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제조사와의 정보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블랙박스 백업, 차량 보존, EDR 확보 같은 증거 보전이 승패를 가르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생활법률2026. 09. 20.

급발진 주장, 재판에서 입증은 누구 몫인가

안성 트럭 사고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며 국과수 감정을 앞두고 있지만, 형사에서는 검사가 유죄를, 민사 제조물책임에서는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서로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국과수가 5년간 감정한 급발진 의심 364건 중 차량 결함으로 판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을 만큼 인정 문턱이 높다. 입증책임을 제조사로 넘기는 '도현이법'은 아직 국회에 멈춰 있어, 지금은 사고 직후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재판을 좌우한다.

생활법률2026. 0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