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가게로 돌진, 수리비·영업손실 받는 법차량이 건물이나 상가에 돌진하면 보통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 건물 수리비와 영업손실까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상은 운전자의 대물 가입 한도 안에서만 이뤄지고, 영업손실은 매출 자료로 입증해야 인정된다.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면 보상이 지연될 수 있는데, 2025년 7월 대법원은 급발진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판단했다.생활법률2026. 10. 04.